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동지원센터의 취업제한기관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추가한다.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에서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