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4 | 1 | 1 | 9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4316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해외 게임업체 국내대리인 지정과 청소년 확인 행정처분 완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와 게임제공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한다.
국내대리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와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청소년 출입 관련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 의무 이행을 보완하고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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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431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