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게임업 사업자의 청소년 나이 확인 권한과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청소년 출입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청소년 출입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