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게임물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와 출입 제한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청소년인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도용 등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