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와 토지소유자 비용 감경
세부 변경 사항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도록 한다.
행정대집행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청구할 때, 그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감경은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