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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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0 | 0 | 11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50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이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 중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비용 징수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가 일부 시설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를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8조제2항·제3항 신설). 다.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대집행 비용 징수 확대와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 우선순위 설정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게 기존 국세징수법 방식에 더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른 징수도 할 수 있게 한다.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조치명령을 할 우선순위를 법에 정한다.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에 허용되는 용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등을 포함해 범위를 넓힌다.
대집행 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하고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악용 사례 등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5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50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