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동주택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인하와 부과 대상 축소
세부 변경 사항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을 분양가격의 0.8%에서 0.4%로 낮춘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한다.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한다.
제안 이유
학령인구 감소,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 속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요율과 부과 대상 세대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