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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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8 | 9 | 3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7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인하와 부과 대상 축소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춘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 대상과 정도를 완화한다.
학교를 증축할 때의 비용부담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와 같이 명확히 규정한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 변경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해 학교용지부담금 기준을 조정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56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7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