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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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2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격증명 등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려는 것임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72호(2026.10.12.)와 달라진 사항 : 취소된 자격증명 등의 재취득 제한 기간 및 구분 기준(안 제97조)의 변경 2. 주요 내용 취소된 자격증명 등의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 및 구분 기준 등 보완(안 제97조) 1) 개정 「항공안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등이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 자격증명 등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구분 2) 부정한 행위로 시험·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사람은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그 재응시 제한 기간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전자우편 : ipkn26@korea.kr - 팩스 : (044) 201-56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전화 (044) 201-4254, 팩스 (044) 201-56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6일 오후 4:20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른 자격증명 재취득·재응시 제한 기간 차등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