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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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6-17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저조한 문제가 있어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수요조사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입법영향분석 수요조사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영향분석에 적극 참여한 자에게 법제처장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6일 오후 4:20
입법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대상 확대 및 참여자 포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