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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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6-501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방부장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은 제24조에서 국방부장관이 위 법에서 정한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써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 및 신청인과 절차적ㆍ지리적인 근접을 도모하고 관련된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위임범위와 수임기관의 권한행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행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고 그 권한행사의 방식을 정함과 동시에 수임기관의 재위임 필요성을 고려해 재위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본관 7층 지뢰대응활동팀 - 전자우편 : changkun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국 지뢰대응활동팀(전화 (02) 748 - 58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7일 오전 2:10
대행계약·손실보상금 권한의 수임기관 위임 및 재위임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