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제목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공고제2026-244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지식재산처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 출원인에 대한 특허 수수료의 적정 감면한도를 재설정하고,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원할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며, 특허료·등록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특허법」,「실용신안법」및「디자인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납부금액을 정하고, 지식재산포인트 한시적 부여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특허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전담기관·전문기관 등의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특허료·등록료의 한시적 감면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한도 축소 1) 현 규정 상 개인에 대한 출원료는 20건까지 85%·70% 감경되고, 그 이후로 30% 감경하고 있으며, 심사청구료는 제한없이 85%·70% 감경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대량 출원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음 2) 개인발명자의 초기 권리화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개인당 연간 평균출원건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5%·70%의 감면 한도를 현 20건에서 10건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30% 감면조건을 삭제하고, 심사청구료도 출원료와 동일한 감면 한도 규정 적용 나.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 출원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1) R&D 성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한 특허분석 수행을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2)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원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항목 신설 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관련한 회복금액 개정 1) 특허료·등록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특허법」,「실용신안법」및「디자인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정액 회복료를 정할 필요 2) 미납 특허료(등록료)+권리별 정액 회복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규칙을 정비하고 정액 회복료를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디자인 20만원으로 정하고, 특허료·등록료 감면규정을 정액회복료에도 적용 라. 한시적 감면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1)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활동 촉진을 위해 도입된 지식재산포인트의 한시적 부여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 2) 다수 지식재산권 공동담보에 대한 질권 설정등록료와 발명진흥법 제32조의3제1항 및 3항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의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특허료·등록료 한시적 감면규정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hyemin1214@korea.kr - 팩스 :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전화 (042) 481 - 4382, 팩스 042-472-34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8일 오전 2:10
개인발명자 초기 권리화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한도 축소, 특허분석 기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설, 미납 시 정액 회복료 납부 방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