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규정 간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서식 정비
공식 원문 근거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 상 공증사무소 관할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