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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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6-46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나. 군 복무 수행능력 기반 안과 관련 판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87호) 다. 병역판정이 어려운 희귀질환 등의 판정기준 신설(안 [별표 3]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1의2, 88의2호) ·(당원병) 체내 혈당 저장 불능증에 대한 5급 판정항목 신설 ·(무한증) 땀 분비 기능장애에 대한 질환의 판정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전자우편 : rnwjdaud@korea.kr - 팩스 : (02) 748 - 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 748 - 6656, 팩스 (02) 748 - 66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7일 오전 2:10
병역판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신질환 판정기준 조정·관찰기간 확대,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 희귀질환 판정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