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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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69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 범위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소년증의 발급, 재발급 및 진위 또는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을 '즉시'로 개정하는 등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및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추가(안 제2조 제3항 제4호)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청소년증 발급, 재발급 및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3조 제3항) 다. 청소년증 발급신청 접수 담당자의 역할 및 청소년증 발급대장 기록 시점 명확화(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라.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접수 사무 처리기간을 '즉시'로 변경 및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항목, 제3자 제공 범위 등을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지 제1호서식) 마. 청소년증 발급대장 기록사항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ujeong3886@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02)2100-6242, 팩스(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5일 오전 2:10
청소년증 대리 신청자에 소년원 보호자 추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발급·재발급·진위 확인 근거 마련,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