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제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7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조직ㆍ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 위험도기반 안전감독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자격증명의 갱신ㆍ효력 회복,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ㆍ검사, 운항ㆍ정비조직 인증의 변경ㆍ갱신ㆍ검사,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항공정보 제공 등 관련 제도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항공안전감독체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 관련 국제기준 및 운항기준 정비(안 제1조의2, 제109조, 제162조, 제167조, 제168조, 제171조, 제189조, 제190조, 제196조, 제199조, 제206조, 제308조, 제318조의2 및 관련 별표)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의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진로ㆍ앞지르기ㆍ예항, 통신두절, 항공기 식별ㆍ유도ㆍ착륙지시, 최저비행고도, ACAS II, 항공기 장비 등의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2)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권자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ㆍ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그 외의 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구분함. 나. 항공종사자 자격ㆍ교육 및 정비 관련 안전관리 강화(안 제25조의2ㆍ제25조의3, 제34조의3ㆍ제34조의4, 제69조, 제77조, 제81조,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4조, 제104조의2ㆍ제104조의3 및 관련 별표)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갱신ㆍ연기ㆍ효력 회복,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시험면제 및 전자 자격증명 등 자격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갱신ㆍ검사 및 교육ㆍ시설ㆍ교관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2) 형식ㆍ제작증명 및 항공정비사ㆍ확인정비사 관련 검사ㆍ자격관리 기준을 정비함.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및 안전데이터 관리체계 강화(안 제10조, 제130조, 제130조의3ㆍ제130조의4, 제131조, 제132조, 제132조의2,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5조의2 등) 1) 항공기상ㆍ안전데이터 및 SMS 운영자가 수집ㆍ분석한 안전정보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SMS 및 통합 SMS의 승인ㆍ변경승인ㆍ검사 및 안전정책ㆍ위험관리ㆍ안전보증 등 구성요소를 구체화하며, 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데이터 분석결과의 공개ㆍ배포 절차를 마련함. 라.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항공정보 관리체계 정비(안 제253조, 제253조의2, 제255조 등) 1)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정기ㆍ수시검사 및 갱신ㆍ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검사ㆍ자문 참여 근거를 정하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의 제공ㆍ수집ㆍ품질관리 기준을 구체화함. 마. 항공운송사업자 및 정비조직에 대한 지속적ㆍ위험도 기반 안전감독 강화(안 제262조의2, 제263조의2ㆍ제263조의3, 제272조의2부터 제272조의4까지, 제280조, 제281조의2 및 관련 별표) 1)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유효성 검사, 변경ㆍ갱신 및 시정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2) 과거 안전감독 결과, 사고ㆍ안전장애 및 국제 항공안전평가 결과 등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자별 검사횟수와 점검항목을 차등 적용하는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체계를 마련함. 바. 항공안전감독관 관리 및 검사체계 정비(안 제314조의2ㆍ제314조의3) 1) 항공안전감독관의 분야별 지정기준과 자격ㆍ경력ㆍ교육훈련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2) 항공기 격납고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시설 등을 검사ㆍ질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 안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함. 사. 대체안전수단 인정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안 제316조의2부터 제316조의11까지) 1) 전쟁ㆍ감염병ㆍ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또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 안전기준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안전수단의 신청ㆍ위험도 평가ㆍ안전성 분석 및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2) 안전수준의 동등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조건을 부여하며, 변경ㆍ검사ㆍ시정조치ㆍ인정 취소ㆍ효력정지 등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4일 오전 2:10
항공안전감독체계의 실효성·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자격증명·SMS 승인·검사 절차 정비와 위험도기반 안전감독·대체안전수단 인정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