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2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위임·위탁근거 및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470호)에 따른 위임근거 정비 및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 권한 근거 명시(안 제12조, 제 17조) 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을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18조,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다. 「전기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18096호)으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함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a8873@korea.kr - 팩스 : 044-201-58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1-5842, 팩스 044-201-5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8일 오전 2:10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사업자 행정 부담 완화와 위임근거·행정처분 부과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