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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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976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알뜰폰의 요금 인하 여력을 마련하여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산정시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하여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90조제1항) 나.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의 경중을 반영하여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과거 위반 이력·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적용하고자 함(안 제90조제1항 각 호 개정, 5항 및 6항 신설) 1) 관련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50%, 20%) 적용하여 산정함 2) 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p(중대위반), ±20%p(경미위반) 범위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 비율은 처분일이 속한 분기의 첫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며 위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결정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함 다. 전파사용료 산정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반영하고 가중·감경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0조제7항 및 8항 신설) 1) 처분 권한을 가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분기별로 해당 처분 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 하도록 함 2) 위반 사업자는 가중 또는 감경 사유에 관한 자료를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2) 전자우편 : miaesj@korea.kr, philadelphia1318@korea.kr 3) 팩스 : 044-202-6043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49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0일 오전 2:10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감면 기간 연장과 위반 사업자 감면율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