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방부공고제2026-445호 「군표창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국방부장관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상훈법」 및 유사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과의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군 표창의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심사ㆍ공표ㆍ환수의 실효적 행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표창의 영예성 제고와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창 취소 사유의 확대 및 취소 절차의 신설(제14조) 표창 취소의 사유를 「상훈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서훈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확대ㆍ구체화하고, 취소 사유 발생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신설함. 나. 취소 사실의 공표 및 환수 의무화 신설(제14조의2, 제14조의3) 표창이 취소된 경우, 표창권자가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게재(공표)하도록 함.(제14조의2)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및 부상을 의무적으로 환수 하도록 하고, 취소된 자는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명시함.(제14조의3)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제16조) 표창의 공적심사, 취소 및 환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표 열람ㆍ발급 및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lee209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1일 오전 2:11
군 표창 영예성 제고와 부적격자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취소 사유 확대·심사 절차 신설 및 취소 시 공표·표창장 환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