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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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49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 및 여객선 운항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위탁계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과 여객선 운항명령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정하는 한편, 해상풍력 특수선박의 등록기준과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 「해운법」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룰 ‘공영항로’로 정비 나.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정하고, 공영항로 운영기관이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다. 여객선 운항명령 사유 구체화(안 제14조의3)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일시 휴업, 선박 검사 등에 따른 결항으로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라. 해상풍력 특수선박의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3) 해상풍력 사업에 투입되는 작업자 운반선의 규모,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보유기준을 마련 마.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개선(안 제15조의9)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중복 이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이수 후 1년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하는 한편, 정기교육 이수주기를 연도단위로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heehyeon@korea.kr, cursus@korea.kr - 팩스 : 051-773-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51-773-5243, 57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 절차와 여객선 운항명령 사유를 정하고 해상풍력 특수선박 등록기준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미비점 개선·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