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특수임무유공자·유족·가족의 진료비·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국가 부담 명문화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공식 원문 근거
-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 국비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3.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