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가 사유 추가
공식 원문 근거
-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법무부장관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선원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