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방부공고제2026-5485호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조사·수사 종료를 통보받은 군인의 소속·감독 부대(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청 가능한 수사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군인이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행위 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른바 “軍내 갑질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통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수사결과 통보 시 감사원·수사기관에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자료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8조의2 신설) 1) 감사원의 조사자료 중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감사원장과 협의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2) 군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중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의견서, 혐의자·관련자 대상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군 수사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3)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중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불송치 결정서, 혐의자 대상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군인사법 제64조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징계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이 수사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를 요청자료로 규정 나. 「군인 징계령」상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군인사법」상 징계처분 결과통보의무의 요건을 인용하여 상호 일치시킴(안 제22조3제1항) 다. 군내 갑질행위의 행위태양을 구체화(안 제22조3제5항 신설) 1)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위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영 제20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 ○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다른 공무원 -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징계항고담당 - 전자우편 : a15-17267@mnd.go.kr - 팩스 : 02-748-6859 4. 그 밖의 사항 제정(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징계항고담당(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4일 오전 2:10
징계처분을 위한 감사·수사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및 군내 갑질행위 태양·피해자 통보 대상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