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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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78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타 시스템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보완 등 제도와 시스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ㆍ고발한 경우부터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자가 제재부가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까지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보완(안 제22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로 규정함. 다.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안 별표1 개정)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망자 정보 범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관련 정보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재정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전자우편 : dauntress@korea.kr 개정(안) 수정(안) 사유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735, 3738), FAX(044-204-8965), 전자우편 (dauntres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와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