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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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공고제2026-22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지식재산처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 완화 등 출원편의 제고와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글자체 디자인의 한글ㆍ한자 지정글자 구성 및 도면 개선(별표1 개정안)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 시 제출하는 한글ㆍ한자의 지정글자 도면을 개선하여 출원인의 출원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심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디자인의 도면으로 3D도면 파일 제출 시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서식 기재방법(안내문) 신설 (별지 제1, 2, 3, 4, 8호 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일부개정안) 출원인이 제출하는 3D도면 파일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파일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2D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신설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및 사전동의 여부 명확화(안 제13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및 사전동의 여부를 명확히 함 라. 시행규칙 본칙과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의 일치(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일부개정안) 시행규칙 본칙의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관련 서식에 이를 명확히 함 마. 서식 기재방법의 인용 항목 오기재 사항 정정(안 제24조 제1항 제13호) 제24조 제1항 제13호의 서식 기재방법 인용 항목을 정정하여 관련 인용 항목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hanao@korea.kr - 팩스 :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 완화와 심사 효율 향상을 위한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 개선 및 3D도면 파일 오류 확인 안내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