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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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90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용량 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됨에 따라 자기가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력을 거래할 수 없는바, 전력거래에 한하여 재생에너지 일반용전기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여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함으로써,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행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은 전체 전력시장 참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력거래 수수료를 전제로 설계 및 운영 중인바, 계약시장 등 전력시장 및 전력거래 다변화를 반영하여 특정 전력시장 참여자에게 편익·효과가 귀속되는 개별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제4호) 나.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한 회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추가(안 제23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yrnoh@korea.kr - 팩스 : 044-201-58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1-5861, 팩스 044-201-5828, 전자우편 yr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
10k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잉여전력 전력거래 허용과 한국전력거래소 운영경비 재원에 개별 수수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