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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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132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132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검증의 방법, 직권말소의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신설(안 제31조의2)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매체가 구인광고의 주된 게재 수단이 되었으나,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는 규율 공백 상태로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함. 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의 직권말소 절차 신설(안 제41조의6) 1) 폐업 미신고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권말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사실 확인, 사업소 유지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신고·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다.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신설(안 제44조의3) 1) 온라인 구인·구직 확산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지정 요건·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사업자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 1)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위반행위에 따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준수 사항)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이던 것을 경고로 하향 조정하고, 법 제23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 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ha8120@korea.kr - 팩스 :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4일 오전 2:10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 방지를 위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검증·모니터링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 직권말소 절차, 전문기관 지정 요건 신설과 경미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