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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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4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개선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안 제8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5호의6서식 신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기준(안 제9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마련 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안 제115조의3 제1항제1호가목)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적자였던 달이 총 4개월 이상”으로 개선함. 마.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별표 3) 이원화 되어있던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함. 바.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3 서식 등)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신설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식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1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4일 오전 2:10
취업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선, 보수합산신청 근로자 이직확인서·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