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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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8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보증·기금의 심사·이행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탁을 위한 보증금 관련 업무 취급 곤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 보증금 수탁 관리 시 임대인?임차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제8호) 3.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기획팀 - 팩스(FAX)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기획팀(전화 : 044-201-3347, 044-201-4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신탁을 위한 보증금 관련 업무 취급 곤란 해소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인 보증금 수탁 관리·운용 업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