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예외 대상에 군인 추가
공식 원문 근거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군인의 적기 치료 보장 및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군인 추가 (안 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