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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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0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의 수집,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권한 위임ㆍ위탁과 법률에서 위임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대상 정보 등을 정함(안 제8조의2) 나. 전문교육기관,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규모를 정함(안 제8조의4) 다.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5) 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와 자료 수집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의2 및 제26조제2항) 마. 위험도 기반 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함(안 제20조의4) 바. 항공위험물 운송 허가, 정비조직인증 갱신 등 지방항공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항) 사. 자격증명 갱신,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안 제26조제6항) 아. 형식증명ㆍ제작증명,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업무증명, 항공운송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른 자격증명 갱신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의무보고 장애 행정처분 면제 기준 및 권한 위임·과징금 부과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