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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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2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1999년 「항공법」에 근거하여 장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드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신고 대상을 사업용은 모두,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음. 최근 드론 기체뿐 아니라 카메라 등 임무장비 기술도 발전하면서 영상 촬영, 시설 점검, 배송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취미·레저 등 개인 여가 활동에도 널리 사용되는 등 드론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추세임. 반면, 드론이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사고·불법 비행 등으로 안전 및 사생활 침해 등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비사업용으로 이용되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나 2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법 비행이나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체, 조종자 등 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체 신고, 비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자 신원, 자격 여부 검증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 불법비행 및 사고 등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운용환경 마련 등 체계적 드론 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을 확대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의 범위 추가(안 제29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비행 승인에 관하여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ㅇ 전자우편 : duke999@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4290, 4315, 팩스 : 044-201-5632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오후 1:12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계류식·2kg 이하 비사업용 드론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해 불법 비행·사고 시 주체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신고·비행 승인 사무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