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94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22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상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소청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 ‘검찰청’ 등 명칭을 ‘공소청’ 등으로 변경(제2, 27, 49, 54조) 나. 관계 법령 관련 용어 현행화 - ‘지서’ 등 용어를 ‘지구대’ 등으로 변경(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전화 02)2110-3282, 팩스 02)2110-0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공공형사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namu8151@spo.go.kr · 전화번호 : 02)2110-3282 / 팩스 : 02)2110–0339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8일 오전 2:10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관련 법령 시행에 부합하도록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규정상 용어를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