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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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6-32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찰청장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 관련 변경된 각종 절차와 제도를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삭제(제63조의3, 제78조) 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중대범죄의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절차 신설(제7조의2, 제32조) 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서식 등을 신설(제54조의2) 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지휘건의가 폐지되고 의견 요청 절차가 신설된 점 반영(제66조부터 제69조 등) 마. 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는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송부하는 등 통지 강화, 형사소송법상 이의제기권 신설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강화 반영 (제77조, 제97조, 제114조) 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 용어 정비 (제9조 등) 사. 위 가~마 관련 서식 69건 개정 및 14건 신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chaeleum@police.go.kr • 팩스: 02-3150-273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실(전화 02-3150-2731, 팩스 02-3150-3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 절차 변경을 반영해 검사의 수사권 전제 규정을 삭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협력절차·사건관계인 권리 강화 등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