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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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26-35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이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절차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소송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소송절차의 수행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가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됨에 따라, 국가소송의 수행, 집행 및 보고 등의 절차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함(안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9조, 제22 내지 24조, 제29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나. 국가소송절차 중 소송진행상황 보고, 상소, 확정기록 송부, 가집행, 임의변제상황 보고, 송무통계보고 절차에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개정(안 제18조의2,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제34조) 다. 개정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별표안, 서식안 제1 내지 3호, 제8 내지 10호, 제32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제35 내지 35호의4호, 제38호, 제39호, 제41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국가소송과 - 전자우편 : jrmaterial@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2,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오후 1:13
공소청법·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른 국가소송 절차상 '검찰청→공소청' 등 기관명·직명 개정 및 별표·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