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증 서류 보존 관련 사항의 신고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관할 관련 문언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정비해 규정 간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공식 원문 근거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증 서류 보존 관련 사항을 신고받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안 제3조의2, 제6조)
-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관할이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지방공소청”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언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