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96호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이 제·개정됨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사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소청법 등 제·개정 및 법무부 직제 개정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명칭 정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8일 오전 2:10
정부조직법·공소청법 제·개정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칭 정비와 사면 업무 연속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