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9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으로 ’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선박 등의 압수물 환부절차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제3항) 위반선박 등의 압수물의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준용 대상 규칙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변경 나.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등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담보금 결정 및 국고 귀속, 위반자 석방 등 업무에 사용되는 관련 서식에 기재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국제형사과장, 전화 02) 2110-3297, 팩스 02) 3480-3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국제형사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nam0908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97 / 팩스 : 02) 3480–3113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8일 오전 2:10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및 압수물 환부절차·관련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