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부정수급 대응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부당청구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등록취소 기준 마련
공식 원문 근거
- 이에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명문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기존 최근 2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규정(별표 2의 제1호 가목 일부개정)
- 나.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등록취소 규정(별표 2의 제2호 바목 개정 및 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