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50호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운영 중인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결과(‘25.11~ ‘26.1),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충족한 입주자를 부당하게 부적격 처리하거나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현행 벌칙규정은 처벌대상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주체를 불문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전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제3자 매각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7호 개정 및 제57조의3제8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ㅇ 전자우편 : lts8830@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4445, 4446, 팩스 : 044-201-5572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분양전환 자격·절차 위반자 처벌 벌칙 정비 및 제3자 초과 매각 형벌 상향을 통한 임차인 피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