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23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안 제19조 개정)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 하는 사업은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변경함 시·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 하는 사업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misson27@korea.kr - 팩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 - 5322, 팩스 (044) 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의 복구비 기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