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방부공고제2026-400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는바, 이에 맞도록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찰청”을 “공소청”로 용어 변경하고, 군검찰이 사건을 송치받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3항) 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87조제2항, 제100조제2항, 제115조제2항),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32조제1항),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151조제1항, 제152조제2항,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다. 군검사의 수사 촉탁 대상을 검찰청 검사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안 제26조제1항) 라.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의 위치가 제228조의3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령에도 이를 반영(안 제26조제2항) 마.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기관을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7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관으로 변경(안 제91조제1항) 바. “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 변경하고, 검찰청 대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을 나열(안 제162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본관 105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a1517264@korea.kr - 팩스 : (02) 748 - 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국가배상/군사법정책담당(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전 8:20
수사·기소 분리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 용어 정비 및 수사 촉탁·송치 대상 기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