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부정수급·부당이득 제재의 실효성 제고와 유사 제도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 법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 위반 시 총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별 배율을 곱해 과징금 산정
공식 원문 근거
-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청구된 총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 기준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함을 규정(별표 1의 제1호 바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