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제목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346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66호, 2024.12.30.시행)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 면적에 따른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형평수 오피스텔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해져 이로 인한 학생 유발을 고려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범위를 수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정(법률 제21722호, 2026.12.3.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해 현금 납부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방법, 용도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오피스텔의 범위를 수정함(안 제1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산정기준, 납부 방법, 용도, 납부시기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hrin@korea.kr - 팩스 : 044-203-6490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 203 - 6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전 8:20
바닥난방 규제 폐지로 실거주 가능해진 대형평수 오피스텔의 학생 유발을 반영한 법 적용 범위 수정과 학교용지 확보 비용 현금납부 기준·방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