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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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9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안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해제 사유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 관련 자치단체 유형 등 신설(안 제11조의2, 제17조,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세 추가 나. 실태조사 운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32조의2, 제108조) 1) 실태조사원의 채용·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 신설 2)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시 과태료 규정 신설 다.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와 동일하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61조) 라.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 해제 사유 추가(안 제63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외 금지금 및 외국통화를 추가 (안 제7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wolha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8일 오전 8:20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안전 운영 근거 마련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원 비밀유지의무·과태료 신설 및 압류 즉시해제 사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