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설치·경영 재원의 전면 개편에 맞추어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에 추가
공식 원문 근거
-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ㆍ경영을 위한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