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 및 제도 미비점 보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 미충족 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조건부 갱신제도 도입
공식 원문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해양사고,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부 갱신제도 등 도입(안 제12조)
- 해양심층수사용료 납부 유예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