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무인가 학교형태 시설에 미이행 기간에 따라 1일당 12만원 또는 1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 규정
공식 원문 근거
-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당 12만원,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1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