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중증 부작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 상한액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의 상향
공식 원문 근거
-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은 3,000만원이나,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고비용 중증 부작용 치료 시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상한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