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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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29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개정(’26.4.28.)에 따라,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에 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안 제65조 신설) 가. 사유의 고지, 행위의 중지 요청 등 학교의 장 조치 전에 필요한 절차 사항 규정(제1항) 나.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 사항을 규정(제2항) 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3항) 다. 교직원 또는 학교민원대응팀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songbori@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98, 6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가 우려될 때 필요한 학교장 조치의 절차·권한을 정한 제65조 신설